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조건 한도 (최대 5천만원)
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.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가 주 대상이며, 공단에 방문해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50~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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