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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title>근로자파견사업갱신 &#8211; 민원인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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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description>정부24보다 쉬운 민원 설명서, 당신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립니다.</descri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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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title>근로자파견사업갱신 &#8211; 민원인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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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근로자파견사업 갱신 방문 없이 수수료 아끼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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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dc:creator><![CDATA[local_jh]]></dc:creator>
		<pubDate>Sun, 03 May 2026 01:33:13 +0000</pubDate>
				<category><![CDATA[🏠 주택·행정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고용노동부민원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근로자파견사업갱신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인력파견업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정부24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파견사업계획서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파견업허가]]></categor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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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<description><![CDATA[근로자파견사업 갱신, 관할 지청 방문 없이 집에서 수수료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. 20일이나 걸리는 심사 기간 동안 반려당하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핵심 서류 준비 팁과 비용 절약 노하우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.]]></description>
										<content:encoded><![CDATA[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mg fetchpriority="high" decoding="async" width="1280" height="720" src="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thumb_20260421_071748.webp" alt="근로자파견사업 갱신" class="wp-image-2928" srcset="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thumb_20260421_071748.webp 1280w, 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thumb_20260421_071748-768x432.webp 768w" sizes="(max-width: 1280px) 100vw, 1280px" /></p>
<p>근로자파견사업 갱신, 생각보다 챙길 게 많아서 벌써부터 머리 아프신가요? 매번 유효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서류 뭉치를 들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찾아가는 일, 사업하느라 바쁘신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분들께는 정말 큰 부담이잖아요. 저도 예전에 관련 서류를 챙기다가 도면 하나를 빠뜨려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던 뼈아픈 기억이 있거든요.</p>
<p>오늘은 그런 번거로움을 완전히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어요.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부터, 은근히 헷갈려서 반려당하기 쉬운 서류 준비 노하우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. 이 글 끝까지 읽으시면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막힘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.</p>
<hr />
<h2>기간 임박해서 허둥지둥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</h2>
<p>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바로 처리 기간이에요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업무의 법정 처리 기간은 총 20일이에요.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. </p>
<p>만약 허가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로자파견사업 갱신 신청을 늦게 해버리면, 심사 기간 중에 기존 허가가 만료되어 버리는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 불법 파견으로 오해받거나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료일 기준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전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 드려요.</p>
<p>특히나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 요청이라도 나오면 처리 기간은 훨씬 더 길어져요.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시간과 스트레스를 아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mg decoding="async" width="800" height="450" src="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img_20260421_071838_731208.webp" alt="파견사업계획서" class="wp-image-2929" srcset="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img_20260421_071838_731208.webp 800w, 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img_20260421_071838_731208-768x432.webp 768w" sizes="(max-width: 800px) 100vw, 800px" /></p>
<h2>비용 1만 원을 0원으로 만드는 마법의 접수처</h2>
<p>보통 이 민원은 방문, 우편, 팩스,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하나 발생해요. 바로 수수료 부분인데요.</p>
<p>신규로 허가를 받을 때는 3만 원, 그리고 갱신을 할 때는 1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해요. 에이, 1만 원쯤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안 내도 될 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?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정부24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접수하시면 이 수수료가 전액 무료예요. </p>
<p>게다가 방문 접수를 하려면 서류를 출력하고, 봉투에 담고,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과 주차비까지 생각하면 인터넷 신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. </p>
<blockquote>
<p>여기서 잠깐!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때는 스캔한 파일들의 글씨가 잘 보이는지 꼭 확인하세요.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글씨가 뭉개지면 담당자가 확인을 못 해서 보완 요청이 날아올 수 있어요.</p>
</blockquote>
<h2>반려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목록</h2>
<p>근로자파견사업 갱신 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서류 준비죠. 법령에 명시된 필수 제출 서류와, 굳이 내가 안 떼어가도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조회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체크리스트로 쓰기 딱 좋더라고요.</p>
<table style="border-collapse: collapse; width: 100%; margin: 25px auto; border: 1px solid #dfdfdf; font-size: 15px; text-align: center;">
<tbody>
<tr>
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7f7f7; color: #333; font-weight: bold; padding: 14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">구분</th>
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7f7f7; color: #333; font-weight: bold; padding: 14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">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</th>
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7f7f7; color: #333; font-weight: bold; padding: 14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">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는 서류 (제출 면제)</th>
</tr>
<tr>
<td style="padding: 12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 color: #555;"><strong>공통 서류</strong></td>
<td style="padding: 12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 color: #555;">•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(별지서식 1호)• 사업계획서 (별지 제2호서식)•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</td>
<td style="padding: 12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 color: #555;">&#8211;</td>
</tr>
<tr>
<td style="padding: 12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 color: #555;"><strong>법인 사업자</strong></td>
<td style="padding: 12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 color: #555;">• 정관 1부• (외국인 임원 시)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 공증 서류</td>
<td style="padding: 12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 color: #555;">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</td>
</tr>
<tr>
<td style="padding: 12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 color: #555;"><strong>개인 사업자</strong></td>
<td style="padding: 12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 color: #555;">•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</td>
<td style="padding: 12px; 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dfdfdf; color: #555;">• 사업자등록증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은 전산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. 괜히 서류 떼러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mg decoding="async" width="800" height="450" src="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img_20260421_071927_275234.webp" alt="근로자파견사업갱신" class="wp-image-2930" srcset="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img_20260421_071927_275234.webp 800w, 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img_20260421_071927_275234-768x432.webp 768w" sizes="(max-width: 800px) 100vw, 800px" /></p>
<h2>담당자가 깐깐하게 보는 핵심 서류 준비 팁</h2>
<p>서류 목록만 보면 꽤 간단해 보이지만, 실제로 반려가 가장 많이 나는 포인트들이 숨어 있어요. 제 주변 대표님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헤매시더라고요. 근로자파견사업 갱신 심사 때 깐깐하게 보는 부분들을 짚어볼게요.</p>
<p><strong>첫 번째는 사업계획서예요.</strong> <br />
단순히 &#8216;파견업을 잘하겠다&#8217;고 쓰는 게 아니라, 별지 제2호서식에 맞춰서 파견 근로자 수, 파견 대상 업무, 예상 수입과 지출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적어주셔야 해요. 예전에 제출했던 계획과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그 이유도 잘 소명되는 게 좋아요.</p>
<p><strong>두 번째는 사무실 전용면적과 위치도예요.</strong> <br />
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.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만 덜렁 내시면 안 돼요. 임대차계약서 상에 &#8216;전용면적&#8217;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하고요, 그 공간이 어디인지 건물 평면도나 위치도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. 만약 공유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계시다면, 해당 호실이 파견업을 하기에 적합한 독립된 공간인지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.</p>
<p><strong>세 번째는 자산상황 증명(개인사업자)이에요.</strong><br />
법인은 자본금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만, 개인은 본인의 자산이 파견업을 유지할 만큼 튼튼하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해요. 보통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나 부동산 등기부등본, 공시지가 확인원 등을 활용하시더라고요. 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mg loading="lazy" decoding="async" width="800" height="450" src="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img_20260421_072018_937431.webp" alt="파견업허가" class="wp-image-2931" srcset="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img_20260421_072018_937431.webp 800w, https://minwoninfo.kr/wp-content/uploads/2026/05/img_20260421_072018_937431-768x432.webp 768w" sizes="auto, (max-width: 800px) 100vw, 800px" /></p>
<h2>헷갈리는 부분, 깔끔하게 정리해 드려요 (FAQ)</h2>
<p>글을 읽으시면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요.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.</p>
<p><strong>Q.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가 무료라고 했는데,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?</strong><br />
네, 맞아요.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셔야 수수료 면제 혜택과 함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요.</p>
<p><strong>Q. 서류 심사만 하나요? 아니면 현장 실사도 나오나요?</strong><br />
근로자파견사업 갱신 신청이 들어가면, 제출하신 서류(특히 사무실 평면도와 임대차계약서)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실제 사무실이 기준에 맞게 잘 갖춰져 있는지 현장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 서류에 적은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이 일치하도록 미리 정돈해 두시는 게 좋아요.</p>
<p><strong>Q.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?</strong><br />
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&#8216;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&#8217;을 검색하신 뒤, 별지 서식 메뉴에서 &#8216;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&#8217;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예요. 워드나 한글 파일로 제공되니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.</p>
<p>처음에는 막막해 보여도,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보면 근로자파견사업 갱신 과정도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. 20일이라는 심사 기간 꼭 기억하시고, 오늘 알려드린 온라인 신청 팁을 활용하셔서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해 보세요. 차근차근 서류 챙기셔서 한 번에 시원하게 갱신 허가받으시기를 응원할게요!</p>
<div style="border-top:2px solid #e0e0e0; margin-top:40px; padding-top:18px;">
<p style="font-weight:bold; font-size:15px; margin-bottom:10px;">📌 함께 보면 좋은 글</p>
<ul style="list-style:disc; padding-left:20px; line-height:2;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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