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 이백만원 혜택
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소득 기준 없이 실거래가 십이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이백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후 삼 개월 내 전입신고 및 삼 년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, 이미 납부했더라도 오 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소득 기준 없이 실거래가 십이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이백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후 삼 개월 내 전입신고 및 삼 년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, 이미 납부했더라도 오 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